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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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2조(별칭 사용) ① 청소년시설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별표 1에 따른 시설명 외에 별칭을 함께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1.19, 2026.7.13> ②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별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칭의 명칭,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7.1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신설 2026.7.13> 1. 별칭의 사용으로 시설의 공공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성격ㆍ기능 등에 관하여 시민에게 다른 인식을 유발할 경우가 있는 경우 3.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시설 건립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전문개정 2016.6.30]
제3조(사업영역) ① 청소년센터는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3.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청소년활동사업 4.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상담사업 5.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6.1.19>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호, 자활지원, 교육, 연구 등의 기능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상담을 통한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 및 문제 발생 예방 2. 위험노출 청소년 긴급구조 및 자활지원 3. 상담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연수 4. 청소년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학교연계 및 부모교육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6. 그 밖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4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운영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조례 별표 2의 범위에서 1개월 단위로 부과ㆍ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2개월 이상의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이상의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30]
제5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되, 운영자는 이와 관련한 증빙 자료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6.6.30>]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운영자는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자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취소ㆍ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6.6.30> [전문개정 2008.12.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6.6.30>]
제7조(조직) 청소년시설의 조직ㆍ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사업계획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7.13]
제8조 삭제 <2026.7.13>
제9조 삭제 <2026.7.13>
제10조(인사위원회) ① 삭제 <2026.7.13> ② 삭제 <2026.7.13> ③ 삭제 <2026.7.13> ④ 삭제 <2026.7.13> ⑤ 삭제 <2026.7.13> [전문개정 2008.12.18]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6.6.30>]
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삭제 <2026.7.13> ② 삭제 <2026.7.13> ③ 삭제 <2026.7.13> [본조신설 2016.6.30]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자는 위탁받은 청소년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6.30> ② 운영위원회는 7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시설 이용권역의 관계공무원, 학교교사, 지역주민대표, 청소년대표, 시설관련전문가 등 이용자 및 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청소년센터가 아닌 청소년시설의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특수 목적사업의 영역에 관련된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0.12.31> [전문개정 2008.12.18]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