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2019.8.1, 2025.6.2>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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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2019.8.1, 2025.6.2>
제2조(사용허가) 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2025.6.2, 2026.7.13>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22.1.13, 2025.6.2> 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수납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입금 납입 명세서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대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사용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6.7.13> ④ 조례 제5조제4항에
제3조(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5.6.2> ② 조례 제10조제2호다목에 따라 별표 1 제2호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중 주3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2개 이상 동시에 수강할 경우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2025.6.2> ③ 조례 제10조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호사목, 제15조의3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은 시장이 체육시설 주변의 소음, 교통체증 등의 영향도를 조사하여 관계 법령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 중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25.6.2, 2026.7.13>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소음, 교통체증 등의 영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감면율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6.2> [전문개정 2015.12.10]
제3조의2(회원권 발급에 대한 사용료)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권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6.2> [본조신설 2015.12.10]
제4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사용료 중 중계방송료는 소장이 발부하는 납입통지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2.10> ③ 조례 별표 5의 상업사용료 중 프로그램ㆍ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 관련 물품(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으로부터 임시판매 허가(별지 제8호서식)를 받아 물품등을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④ 삭제 <2015.12.10> 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중 별표 1의 개인연습사용료 납부 시 발급되는 연습사용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12.10, 2025.6.2>
제4조의2(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사전예약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2> [본조신설 2023.10.19]
제5조(관람권의 발행)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종류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22.1.13>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경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ㆍ학생) 5. 어린이 관람권(초등학생) 6. 초대권 7. 그 밖에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 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③ 소장은 관람권 발행자에 대하여 조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를 예치하게 하거나, 예매하는 관람권 금액의 2할(체육 이외 행사 및 프로경기는 2.5할)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5.6.2> ④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프로경기는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의 체육행사로 보아 그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관람권은 소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5.7.28> 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정산 후 소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제7조(입장료 등)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500원, 서울월드컵경기장 입장료(2002 FIFA 월드컵기념관 입장료는 1,000원 별도 부과)는 1,000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의 행사의 경우에는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6.2> [전문개정 2015.12.10]
제7조의2(입장권 등)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9조제1항제4호 규정의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6.2> [본조신설 2015.12.10]
제8조(입장의 제한) 조례 제13조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소장은 입장이 거절된 자에 한정하여 기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6.2>
제9조(사무대행자 신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의 관리 및 현금출납 등 당해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