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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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삭제 <2026.7.10.> 4.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 <개정 2023.7.7.> 5.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6.>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7.7., 2023.7.7.>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3.7.7.> 4.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7.>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ㆍ협의한다. <개정 2023.7.7.>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7.> 4.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7.7.> 5.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7.7.>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7.7.>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
제4조의2(실무분과의 구성) ① 실무분과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ㆍ보건의료담당 공무원 중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본조신설 2023.7.7.]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7. 7. 7.> ② 그 밖에 동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용산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7.>
제8조(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11조(간사) ①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