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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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모든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 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노인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협력해야한다. ④ 노인은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분야별 발전시책 및 추진방법 4.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계획의 시행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고령친화도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모니터링단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모니터링단원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관내 노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모니터링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상시 조사ㆍ점검하고, 노인에 대한 불편사항을 건의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모니터링단원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