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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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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9. 29, 2012.2.29>

제1조의2 적용범위

제1조의2(적용범위) <삭제 2009. 10. 9.>

제1조의3 용어의 정의

제1조의3(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2.2.292019.7.26.>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노외주차장(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2.2.29>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본조신설 2001.3.15, 개정 2012.2.29.2019.7.26.)

제1조의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제1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2019.7.26.>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개정 2012.2.29, 2109.7.26.>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설치 자금융자 등<본조 신설 2009. 3. 6.>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1.12.13, 2012.2.29,2019.7.26.> ②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주차요금의 4배 금액으로 부과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이 경우 해당 주차장이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른 주차장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 5. 13, 2012.2.29, 2017.01.06.2020.12.31., 2024.7.26., 2026.7.10.>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개정 2005. 5. 13> 1의2. 주차요금 감면

제2조의2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제2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삭제 2016.3.11>

제2조의3 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2조의3(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19.7.26.> ④ 구청장은 지불수단(현금,신용카드,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별로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주차안내판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주차거부금지

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 7.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설 2005.5.13>, <개정 2006 9. 29, 2009. 10. 9, 2012.2.29

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개정 2006. 9. 29, 2008.3.28, 2012.2.29> 3. 제6조에 따른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개정 2020.12.31.> 4. 전통시장 인근 100m이내에 있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신설 2014.3.21, 2019.7.26.>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선정시 구청장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 등 사회복지단체에 공영주차장 2개소 이하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③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3

제4조의2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본조신설2001.12.13, 개정 2012.2.29>

제4조의3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ㆍ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법인(이하 "법인" 이라한다)을 설립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9.7.26.> ③ 서울특별시 버스운송 사업조합,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법인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 수탁자로 보아 제4조의2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ㆍ감독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4조의4(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개정 2019.7.26.>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이상 ②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개정2019.7.26.> 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ㆍ설치하지 않는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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