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8, 2025.5.16.>
용산구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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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8, 2025.5.16.>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3.28>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3.28., 2017. 5. 4.>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개정 2025.5.16.> 2. 항결핵제 보급 3. 예방접종 4. 검사 5. 구강보건과진료 (신설2000.12.13) 6. 삭제 <2026.7.10.>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타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2012.3.28>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00.12.13,2012.3.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28,2012.3.28>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 개정 2017. 5. 4.>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개정 2012.3.28>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 시 의료지원<개정 2012.3.28> 7.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개정 2000.12.13,2012.3.28)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개정 2012.3.28> 9.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가족 <신설 2005. 10. 28> 10.「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
제4조(세입재활용) ① 삭제(1994. 10. 18) ②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3.28>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3. 우수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개정 2012.3.28>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2.3.28>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