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6-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또한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23.1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12.>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15.10.12. 2019.7.26.> 2. "평생교육협의회"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 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여 지정ㆍ운영하는 학습관을 말한다.<개정, 2015.10.12.2019.7.26.> 4. "평생교육사"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12.> 5.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15.10.12.>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한다.<개정, 2015.10.12.>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설치ㆍ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지원,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문해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그 밖에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3조의2 평생교육의 범위

제3조의2(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구민교육 3. 구청장이 평생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구민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민교육<본조신설 2019.7.26.>

제4조 운영비 등 지원

제4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학습참여자 등에 필요한 운영비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2019.7.26.>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개정 2019.7.26.>

제6조 구성 및 운영

제6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0.12.> ③ 위원은 구청 및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학계 평생교육전문가, 구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0.12.>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5.10.12.> 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5.10.12.>

제7조 임기 등

제7조(임기 등) 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12.2019.7.26.>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7.> [제목개정 2024.9.27.]

제8조 의장 직무 등

제8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0.12.>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10.12.>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9.7.26.> ④ 삭제<2024.9.27.>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12., 2019.7.26., 2023.11.10.>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관할 구역 내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10.12.2019.7.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