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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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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5.8.7., 2021.11.12., 2021.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15.8.7., 2021.11.12.>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7.10.> 4.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를 말한다. <신설 2026.7.10.> 5. “수탁자”란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12.> <제4호에서 이동 2026.7.10.>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7.10.> [제목개정 2026.7.10.]

제4조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 등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과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등 수상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7.10.>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제8조에 따른 체육경기대회, 공공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5.8.7., 2026.7.10.>

제6조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제6조(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시설물 사용을 원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를 우선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허가한다. <개정 2012.2.29., 2021.11.12., 2025.7.11.> 1. 국가ㆍ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개정 2025.7.11., 2026.7.10.>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3. 구에 주소를 둔 사람 <신설 2025.7.11.>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7.11.>

제8조 대관

제8조(대관) 체육시설의 대관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육경기: 종목별 체육활동 및 경기(전문, 생활체육 포함)<개정 2019.7.12., 2021.11.12.> 2. 공공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개정 2019.7.12.> 3. 문화예술행사: 「공연법」 제2조에 따른 공연행사 <개정 2012.2.29., 2015.8.7.,2019.7.12., 2021.11.12.> 4. 일반행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 <개정 2012.2.29.,2019.7.12.>

제9조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문화교실 강좌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한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7.12.>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6.7.10.> 1. 재난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반환 <개정 2026.7.10.> 2. 제1호 이외에 운영자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 <개정 2026.7.10.> 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6.7.10.]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 중 그 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2.2.29., 2021.11.12.>

제12조 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거나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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