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안전강화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9.7.5., 2021.11.12.>
용산구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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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안전강화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9.7.5.,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2.2.29>
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2.2.29>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안전장치의 설치를 통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9.7.5., 2021.11.12.>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 타올(종이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2.2.29> 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설치 또는 지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적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12.> 1.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 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때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신설 2019.7.5.>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색칠이 필요한 화장실에는 연 1회 이상 색칠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화장실 중 많은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 될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남ㆍ여 분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 7.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