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용산구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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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4조(보호ㆍ육성) ①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장애인복지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9.24.>
제5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 법 제6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용산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1.12.31.> ② 제1항의 협의회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4.> 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제6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7조(설치 등) 구청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대상) ①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구청장과 시설장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담 및 가정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부적격하거나 과도한 시설물 이용 시 제한을 둘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은 5년으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자기 책임 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비 지원)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보조금ㆍ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구비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1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비장애인 및 가족이 어울린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활동, 체육대회 등의 사업 실시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