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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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10.>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행정안전부에서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구가 자율적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구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하고,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 4.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개정 2026.7.10.>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개정 2026.7.10.>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0.>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자치규칙 제정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개선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적 내부통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7.10.]
제5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인사, 예산, 회계, 세입, 전산 업무부서장 및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7.10.]
제6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6.7.10.]
제7조(실무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청백-e시스템 실무협의체, 자기진단제도 실무협의체,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 방안 마련, 홍보 및 교육 방안 제시 [전문개정 2026.7.10.]
제8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백-e시스템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3.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 인사, 회계, 세입업무 부서의 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6.7.10.]
제9조(시스템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할 때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6.7.10.>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할 때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개정 2026.7.10.>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10조(업무지정)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26.7.10.>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 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의 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제11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6.7.10.> ②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해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6.7.10.>
제12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