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26-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사용하는 직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26.7.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나.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무원의 분임자 2.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7.10.]

제3조 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6.18., 2026.7.10.>

제3조의2 직인의 관리 등

제3조의2(직인의 관리 등) ① 직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지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이 관리한다. <개정 2010.06.18, 2019.1.25, 2020.11.06., 2021.12.24., 2026.7.10.> ②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직인 관수자가 직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03.14]

제4조 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새겨야 한다.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26.7.10.>

제6조 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관리과장 <개정 2010.06.18., 2026.7.10.>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개정 2010.06.18>

제7조 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26.7.10.>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06.18., 2026.7.10.>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직인을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직인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07.10.05> <개정 2010.06.18., 2026.7.10.>

제8조 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26.7.10.>

제9조 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변경하거나 마멸, 망실,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한 해당 관서의 폐지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26.7.10.>

제10조 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이 규칙을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26.7.10.>

제11조 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강남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0.05., 2026.7.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