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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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처리과”란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ㆍ동주민센터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록관의 설치 등) ① 기록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②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ㆍ이관ㆍ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관의 업무)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록관리 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 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 기록관 서고 및 시설ㆍ장비관리 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12. 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강남구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16.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7.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18.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19.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제공 및 통계관리 20.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 21.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
제6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또는 행정학 등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문을 수행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기록관장은 강남구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하여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등록)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ㆍ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은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정리) ① 처리과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 또는 접수를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ㆍ확정 등을 해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의 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③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생산현황 결과를 모아서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의 이관)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한 기록물을 이관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물이 아닌 기록물은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인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부서 간에 별지 제2호서식인 기록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기록물의 이관) 처리과에서 생산ㆍ접수한 비밀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제12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보존기간,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