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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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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26.7.10.>

제2조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생활폐기물(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제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1.12.23., 2026.7.10.> 1. 연탄재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용기에 담아서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장소 또는 일정장소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9ㆍ7ㆍ30> 2. 가내공업폐기물, 병원배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성질ㆍ상태별로 분류하여 오수가 흘러나오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규격봉투에 넣어 수집ㆍ운반이 원활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주민에게 공고하여 홍보하여야 하고, 지정된 수거시간에 생활폐기물이 수거ㆍ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청소하는 업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1.12.23., 2026.7.10.> 1. 생활폐기물

제3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1.12.23., 2026.7.10.> 1. 배출자는 배출량을 감안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지역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자동상차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 사업장의 경우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주요 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시설 및 용기를 제작,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3.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ㆍ규격ㆍ재질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06.18> ②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기계화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항상 청결하고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수수료 감면

제4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11.12.23., 2026.7.10.> 1. 재산세액 본세 2,000원 미만의 납부자 <개정 2026.7.10.> 2. 제1호에 따른 수수료감면 대상자 소유 주택의 세입자 <개정 2026.7.10.> 3. 개포동 567번지 일대 구룡산 무허가 지역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난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지역 <신설 2011.12.23>

제5조 규격봉투의 광고게재 등

제5조(규격봉투의 광고게재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21조제3호에 따라 공익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격봉투에 공익 및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26.7.10.> ② 규격봉투의 광고게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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