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ㆍ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5, 2015.07.10., 2026.7.10.>
강남구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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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ㆍ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5, 2015.07.10., 2026.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회관"이라 함은 영유아 및 어린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인성발달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종 보육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신설 2023.11.3.> <삭제 2026.7.10.> 3. "사용료 등"이란 회관 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말한다. <호이동 2023.11.3.> 4. "체험시설" 이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력 증진과 정서ㆍ신체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5.6.> <호이동 2023.11.3.>
제3조(어린이회관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26.7.16.> ② 회관의 명칭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07길 4(역삼동)에 둔다. <개정 2026.7.10.> [전문개정 2023.11.3.] [제목개정 2026.7.10.]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회관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체험시설, 놀이시설, 공연장,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개정 2015.07.10., 2026.7.10.> ② 회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보육 환경 향상을 위한 문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2호는 삭제 2023.11.3.> 3. <신설 2023.11.3.> <삭제 2026.7.10.> 4. 스포츠놀이실 및 키즈카페 등 놀이시설 운영 <신설 2023.11.3.> <개정 2026.7.10.> 5.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2.5.6.> <개정 2023.11.3., 2026.7.10.>
제5조(설치기준) 체험시설의 설치기준은「아동복지법」 제53조 및「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개정 2026.7.10.> [전문개정 2023.11.3.]
제6조(운영의 위탁 및 위탁기간) ① 구청장은 회관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7.10.] [전문개정 2026.7.10.]
제7조(예산지원) 제6조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2023.11.3.>
제8조(위원회 운영) ① 회관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회관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07.10., 2023.11.3.> 1. 삭제 <2023.11.3.> 2. 삭제 <2023.11.3.> 3. 삭제 <2023.11.3.> 4. 삭제 <2023.11.3.> ③ 삭제 <2023.11.3.> ④ 삭제 <2023.11.3.> ⑤ 삭제 <2023.11.3.> ⑥ 삭제 <2023.11.3.> ⑦ 삭제 <2023.11.3.>
제9조(조직 및 인력) ①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회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그 밖에 시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7.10., 2023.11.3., 2026.7.10.>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관장은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관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2항은 삭제 2023.11.3.>
제10조(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한다. 1. 회관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운영인력 확보 <개정 2015.07.10> 2. 시설 유지관리 <호이동 2023.11.3.> 3. 운영관련 대외 협력사업, 관련분야 연구조사 <2023.11.3.> 4.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 <신설 2023.11.3.> 5. 그 외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23.11.3., 2026.7.10.>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6.7.10.>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시설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훼손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회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