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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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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6.7.10.> 2. 삭제 <2026.7.10.> 3.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 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6. “복구”라 함은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하고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7.10.]

제4조 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6.7.10.>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 방지 2. 화재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재난 발생 시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 활동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구의 분야별 재난ㆍ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2. 구의회 의원 1명 <개정 2026.7.10.> 3. 강남소방서장 4. 강남경찰서장 5. 수서경찰서장 6. 211연대장 7. 강남서초교육지원청<개정 2021.4.30.> 8. 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9. 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ㆍ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10.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된다.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목개정 2026.7.10.]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법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7.10.>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사전 검토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3.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전관리위원회의위원이 소속하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결과 및 의결사항을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⑧ 실무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제11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해당 업무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 재난ㆍ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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