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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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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각각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3. “기금”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4.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사이에 금고업무에 관하여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금고에 대하여 적용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금고지정 및 약정 기간

제4조(금고지정 및 약정 기간) ① 구청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금고약정 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제5조 금고지정 방법

제5조(금고지정 방법) ① 구청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6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1, 2를 따른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6. 그 밖에 정하는 사항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의ㆍ평가한다.

제7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대행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존속기한

제12조(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금고약정이 체결되면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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