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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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하 “도시관리공단”이라 한다)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 등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관리공단 업무 소관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관리공단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회계감사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관리공단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와 관련된 안건 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 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8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회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감사인 모집 및 평가) ① 구청장은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강남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계감사인 모집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모집기간, 평가항목, 제출 요구 서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③ 회계감사인에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감사인 모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요구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공개모집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별표에 따라 평가한다. ⑤ 그 밖에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회계감사인 선임) ① 위원회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이하 “선임대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다만, 선임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 득점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선임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③ 구청장은 추천받은 선임대상자를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사실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회계감사인 계약 체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