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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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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하여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 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5.7., 2023.7.7.>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자기계발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시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에 대한 권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목 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쉼터, 상호교류, 사회참여 등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가 조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청년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동기부여 및 체험학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공간을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다른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제6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통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7.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4.>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2026.7.1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주택과장, 복지정책과장, 문화도시과장,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2.10.14.> <개정 2026.7.1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2026.7.10.>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개정 2022.10.14.> 2.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22.10.14.>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청년정책, 청년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청년 <개정 2022.10.14.>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7.10.>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음에도 스스로 안건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6.7.10.>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대상자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7.1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7.10.>]

제12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제12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7.10.>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7.10.> [제목개정 2026.7.1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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