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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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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대상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나. 「아동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확대 다.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2. 아동 건강 증진 사업 3.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증진에 관한 사업 4.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홍보ㆍ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제8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확보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아동 돌봄 공간 확대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제9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아동실태조사

제10조(아동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실태조사를 위하여 법인, 비영리기관 등 아동 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제11조(아동권리 모니터링)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아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2. 제13조에 따른 아동참여기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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