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6-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 및 냉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3. “행사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행사, 회의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강남구의회”라 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남구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규격봉투”란 제19조에 따른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ㆍ공급하는 관급 규격봉투로서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미수거된 생활폐기물이 방치되지 않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관할구역) ① 폐기물 관할구역은 강남구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자치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조정ㆍ결정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강남구의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면 인근 자치구청장에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명령 이행) 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할 토지소유자등이 없는 경우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해당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보관ㆍ배출)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ㆍ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배출 전에 배출자의 성명ㆍ주소ㆍ물품명ㆍ크기ㆍ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 및 무상수거품목은 별표 1을 따른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보관장소나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여야 한다. 수집ㆍ운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그 밖의 생활폐기물: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는 특수규격봉투에 담고, 재활용가능자원은 별도로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각각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가능자원 등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자원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압축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해서는 안 되고, 폐기물을 50L 이상의 규격봉투로 배출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치의 기준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1. 50L: 13㎏ 이하 2. 75L: 19㎏ 이하 3. 배출밀도: 0.25㎏/L 이하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ㆍ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는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설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에 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해야 하고,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그 지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사업장폐기물 처리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