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0.>
강남구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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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0.>
제2조 삭제 <2026.7.10.>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수립ㆍ시행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실현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 보장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30조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는 탄소중립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 6.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7.10.> ④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매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7.10.> [제목개정 202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