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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북구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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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 등을 말한다. 3.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행정규칙 및 중요문서 등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입법의 추진, 중요문서의 생산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행정규제”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입법활동의 기준

제3조(입법활동의 기준) 자치법규 입법활동은「지방자치법」,「행정절차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과 관련하여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구의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입법계획의 수립

제5조(입법계획의 수립) 자치법규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기 전에 별표 1을 참고하여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일정, 입법에 따른 효과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자치법규안의 작성

제6조(자치법규안의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의 입안단계부터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과 자치법규안의 형식 및 입법절차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자치법규안은 별표 2와 별지 제1호서식에 적합하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부서 협의 등

제7조(부서 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을 입안하면 그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이견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의 장에게 입법안 전문을 보내 협의하거나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인가ㆍ승인ㆍ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조례안의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안을 입안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1.30.) ⑤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안에 대한 협의 또는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법규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줄일 수 있다.(제④항에서 이동 2

제8조 입법예고

제8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예고하여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일부개정 2020.10.20.)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제2항에서 정한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담

제9조 심사요청

제9조(심사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부서의 장과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ㆍ조정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요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방침결정 문서(입법계획 및 자치법규안) 2.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ㆍ승인 및 협의 등 문서 사본 3. 입법예고, 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4. 비용추계서(비용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한한다.) 5. 규제심사 결과통보서(개정 2020.1.30.) 6. 납세자보호관 사전심사 결과통보서(지방세관련 자치법규안에 한한다.)(신설 2020.1.30.) 7.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일부개정 2020.1.30.,2026.7.10.) 8.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일부개정 2020.1.30.) 9.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일부개정 2020.1.30.) 10. 상급기관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준칙ㆍ지침ㆍ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등(일부개정 2020.1.30.)

제10조 심사

제10조(심사) ①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별표 3의 자치법규안 심사방법을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이나 대구광역시 자치법규를 위반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8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거나 기간을 단축하여 예고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심사결과 통보

제11조(심사결과 통보)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사된 입법안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안건 상정

제12조(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안건 상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를 마친 입법안을 제1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부서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안건목록과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 전에 위원에게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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