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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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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2 2009.12.18., 2022.1.7., 2023.9.27.>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18>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한다. <개정 2009.12.18>

제4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제4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원 정수에서 원 구성 후 결원이 발생한 위원회는 보궐선거로 충원이 있기까지는 결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수를 그 위원회의 정수로 한다. <개정 95ㆍ7ㆍ19><개정 98ㆍ7ㆍ10><개정 98ㆍ11ㆍ13><개정 2009.12.18><개정 2014.11.7, 2018.6.1., 2023.9.27.> 1. 운영위원회 9명 <개정 2009.12.18, 2018.6.1., 2023.9.27.> 2. 행정안전위원회 8명 <개정 2008.06.13, 2009.12.18, 2010.04.30, 2018.6.1., 2023.9.27.> 3. 경제도시위원회 8명 <개정 2008.06.13, 2009.12.18, 2010.04.30, 2013.3.8, 2018.6.1., 2023.9.27., 2026.7.10.> 4. 복지문화위원회 8명 <신설 2023.9.27.> <개정 2026.7.10.>

제5조 상임위원회별 소관

제5조(상임위원회별 소관) ① 각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7.19, 1998.11.13, 2008.06.13, 2010.04.30>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위원회 <개정 1998.11.13, 2008.06.13, 2010.04.30, 2023.9.27.> 가. 정책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4.15.> 나.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4.15.> 다. 중대재해예방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3.9.27.> 라. 행정국(동 주민센터 포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7.03.02, 2008.06.13, 2010.09.01, 2018.12.14.,2022.4.15.> [가목에서 이동, 종전 다목은 마목으로 이동 <2022.4.15.>][다목에서 이동, 동전 라목은 삭제 <2023.9.27.>] 마. 안전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8.12.14> <개정 2022.12.23., 2023.9.27.> [다목에서 이

제6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7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개정 2008.06.13, 2018.10.05>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8.06.13> [제목개정 2018.10.05]

제8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8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09.12.18>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4.11.7, 2018.10.05>

제9조 상임위원장

제9조(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08.06.13, 2010.04.30>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 제11조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명칭은 상임위원장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8., 2022.1.7., 2023.9.27.> <개정 2026.3.6.>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09.12.18>

제10조 특별위원회

제10조(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12.18> ②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06.13., 2022.11.4.> ③ <삭제 2022.1.7.>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하며, 위원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6.13, 2010.04.30., 2022.1.7.>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8.06.13><개정 2009.12.18>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3, 2014.11.7>

제11조

제11조 삭제<2022.11.4.>

제12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12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9.12.18>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2014.11.7>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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