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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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자의 선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교육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책임감ㆍ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과 재위탁 평가는 대구광역시 북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하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3.12.29.,2026.7.10.)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 시에는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4조(업무와 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1.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과 운영 3. 가족단위와 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운영사업 4.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5조(시설의 종류) 회관의 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공간 등 2. 교육시설 : 어린이도서관, 희망교실, 꿈나무교실, 창의교실, 미술실, 공예실, 무용실, 어학실, 교육실 등 3. 공연시설 : 아트홀, 이벤트홀, 야외공연장 등 4. 기타시설 : 자치활동실, 동아리방, 휴게공간, 주차장, 카페테리아, 관리실 등
제6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를 반환할 때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부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이용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변경)하고자 하는 자 및 각종 교육(강좌)희망자는 시설의 장에게 이용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동시에 동일 시설을 이용하고자 경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의 장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 행사 : 전액감면 2. 공익 법인 및 단체 등의 청소년을 위한 행사 : 50%감면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애국지사와 상이(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인 : 체육시설 사용료의 50%감면(일부개정 2023.12.29.)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체육시설 사용료의 50% 감면(개정 2018.03.30, 2019.07.01)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녀 : 체육시설 사용료의 50%
제9조(업무와 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1. 상담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구축ㆍ운영 6. 청소년 상담전화 1388운영 7.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긴급구조, 자활, 재활, 법률,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 8.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ㆍ집단ㆍ전화ㆍ사이버 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9.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10. 청소년 활동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1. 청소년 참여촉진 및 지역사회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10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의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영 별표 2의 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④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⑤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기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영 제4조와 같다.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3.12.29.) 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