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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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일부개정 2026.7.10.)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비슷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건의ㆍ비판이나 불만 표시에 불과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제4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구 홈페이지에 개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 채택여부 및 채택제안의 등급 2.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부상금 등의 지급금액 3.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4.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의 적격여부, 보완사항, 위원회 심사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이하 “제안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소통과 정책평가팀장, 행정지원과 서무팀장,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장,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도시행정과 도시행정팀장, 보건과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12.30, 2021.6.30, 2022.5.10,2024.6.28.,2026.7.10.)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안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 접수)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일반행정ㆍ재정경제 및 과학기술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②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제10조(제안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드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및 실시 가능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 직접적인 경비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 운영 및 심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채택여부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