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2026.7.10.)
북구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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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2026.7.10.)
제2조(이용시간) ①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9.30, 2025.3.17.) 1. <삭제 2025.3.17.> 2. <삭제 2025.3.17.> 3. <삭제 2025.3.17.>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17.6.12](개정 2018.3.12.,2026.7.10.)
제3조(휴관) ①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개정 2015.9.30) 가. 구수산도서관 : 매월 둘째ㆍ넷째 월요일 나. 대현도서관 : 매월 둘째ㆍ넷째 월요일 다. 태전도서관 : 매월 첫째ㆍ셋째 월요일<신설 2017.6.12.> 라. 서변숲도서관 : 매월 첫째ㆍ셋째 월요일<신설 2025.3.17.>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개정 2017.6.12) 3. 도서의 정리, 점검이나 시설물 대청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8.3.12.,2026.7.10.)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까닭으로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8.3.12) 1. 자료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2. 각 자료실 내에는 음식물 반입,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출받은 도서를 타인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개정 2018.3.12.,2026.7.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8.3.12.,2026.7.10.)
제5조(자료의 열람) ① 도서관 자료 열람은 열람자가 원하는 자료를 자유로이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자료 열람시간은 도서관 이용시간으로 한다.(개정 2017.6.12)
제6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3.12) 1. 대구광역시 및 경북 경산시와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18.3.12) 2. 대구광역시 및 경북 경산시와 칠곡군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개정 2018.3.12) 3. 대구광역시 및 경북 경산시와 칠곡군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개정 2018.3.12) 4.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남은 체류기간 3개월 이상)(개정 2018.3.12) 5.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신설 2016.5.2, 개정 2018.3.12)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일부개정 2012.7.20, 2016.5.2.2018.3.12.,2026.7.10.)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개정 2018.3.12) 1. (삭제 2016.5.2) 2. 18세 이상의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일부개정 2012.7.20, 2018.3.12) 3. 18세 미만의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제6조의1(삭제 2016.5.2)
제7조(자료 관외대출) ① 자료 관외대출은 1인 10권을 초과할 수 없고, 대출기간은 대출일 포함하여 15일(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사람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도서관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2.7.20, 2016.5.2, 2018.3.12.,2026.7.10.) ② 책이음서비스 회원은 1인당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자료를 통합하여 대출권수를 30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2.7.20, 2016.5.2, 2025.3.17.,2026.7.10.) ③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신설 2012.7.20, 개정 2018.3.12)
제8조(대출정지 및 회원자격 상실) ① (삭제 2018.3.12) ② 대출 자료를 주어진 시간 안에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하며, 미 반납된 자료에 대한 회수 또는 변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3.12) ③ 회원자격 상실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이 탈퇴를 원하는 사람(개정 2018.3.12) 2. 제6조제1항의 회원가입 자격요건을 상실한 사람(개정 2018.3.12) 3.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ㆍ절취하거나 분실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3.12) 4.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내어가거나 내어가려 한 사람(개정 2018.3.12) 5. 5년간 대출실적이 없거나 장기연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개정 2018.3.12) 6. 제3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 사유가 소멸된 회원에 한하여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회원자격이 주어진다.(일부개정 2012.7.20, 2025.3.17.)
제9조(문화강좌의 개설 등) 문화강좌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문화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5.3.17.,2026.7.10.][종전 제9조 삭제<2026.7.10.>] [제10조에서 이동<2026.7.10.>]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ㆍ 허가)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3.12.,2026.7.10.) 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허가서를 신청한 사람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개정 2018.3.12.,2026.7.10.) ③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사항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3.12.,2026.7.10.) ④ 구청장은 도서관견학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의 견학신청서를 접수 받아 도서관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견학을 허가한다.(개정 2018.3.12.,2026.7.10.) [제11조에서 이동<2026.7.10.>][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2026.7.10.>]
제11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원봉사희망자를 접수 받아 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시설ㆍ자료 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3.12.,2026.7.10.) ②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원봉사 희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및 급량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3.12.,2026.7.10.)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8.3.12.,2026.7.10.) [제12조에서 이동<2026.7.10.>][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202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