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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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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ㆍ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실 밖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일정기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의 복사,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ㆍ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지역 독서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6조 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휴관

제7조(휴관)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중 제1호 일요일을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로 한다.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일요일은 휴관한다. ② 정기휴관일 1. 송림도서관: 매주 월요일 2.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 매주 금요일 3. 이룸 청소년 도서관: 매주 월요일 4. 꿈벗도서관: 매주 월요일 ③ 그 밖에 도서점검, 시설정비 등 특수한 사정으로 개관이 곤란한 경우

제8조 자료의 대출

제8조(자료의 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외대출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상호대차 등 독서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료의 대출권수, 대출기간, 대출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회원증 발급

제9조(회원증 발급)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회원관리를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0조 준수사항

제10조(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자료 열람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 내에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서관을 관리ㆍ운영하는 도서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대출하여 열람하는 자는 대출기한까지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령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11조 대출정지

제11조(대출정지) 구청장은 자료의 이용 시 대출자료 반납 연체, 자료의 훼손 등이 있는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자료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2조 입장의 제한

제12조(입장의 제한)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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