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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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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등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등과 이에 따르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전출 및 퇴직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등이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는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고,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사무 총괄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지휘ㆍ총괄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가 연관되는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 소송심의회

제4조(소송심의회) ①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ㆍ재정상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소송의 지정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제8조제7항에서 정한 변호사 수임료의 결정 4.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제5조 소송 서류의 취급

제5조(소송 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는 즉시 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 제기의 요청

제6조(소송 제기의 요청)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송물가액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명서류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 제소결정

제7조(제소결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 여부를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8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① 구청장은 각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지정ㆍ선임한다. 1.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 소송주관부서의 업무담당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을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로 지정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지정ㆍ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법원에 제출한다. 1. 행정소송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 (별지 제1호서식) 2. 민사소송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소송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3.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 (별지 제4호서식) ⑤ 구청장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제9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9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진술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8조제6항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직무수행 사항 2. 재판기일의 지정 및 판결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한 사건의 패소 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ㆍ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주관부서의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견될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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