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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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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 4.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4. 28.)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4. 1.)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4. 1.)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전문개정 2023. 4. 28.)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4. 28.)

제4조의3 의회동의

제4조의3(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4. 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동의안에 의회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붙일 수 있다.(개정 2024. 4. 1.)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범위 및 내용 4. 수탁기관 선정방식 5. 민간위탁 추진일정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15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 등 여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3. 4. 28.) (제목개정 2024. 4. 1.)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ㆍ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 4. 28.) ③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 7. 10.)(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6. 7. 10.) ④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6. 7. 10.) ⑤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23. 4. 28.)(제4항에서 이동 2026. 7. 10.)

제5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5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10.)

제6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4. 1.) 1. 수탁기관의 선정(신설 2024. 4. 1.) 2.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신설 2024. 4. 1.) 3.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4. 4. 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또는 소장이 된다.(개정 2024. 4.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5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거나 선정된 기관의 대표 및 관계 임직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의회 의원(단,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배제한다) 나. 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

제7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8조 협약체결 등

제8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1.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2.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3. 위탁기간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4. 28.) 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위탁기간 등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 7. 10.)

제9조 재계약

제9조(재계약) ①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무위탁의 재계약 적정성과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4. 28., 2024. 4. 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제4조의3제2항을 준용하되, 재계약 사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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