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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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지방공공기관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물ㆍ용품ㆍ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인천광역시장 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공디자인의 기본 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5. “표준디자인”이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표준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및 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시 및 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공공기관등의 장이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구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시 및 구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등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시 및 구의 가이드라인 권고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5.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6. 구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구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된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관한 사항 7. 제6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 사업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디자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건축, 조경, 토목, 교통, 환경, 디자인, 조명, 미술, 색채, 예술,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공공조형물, 영상매체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서로 뽑아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