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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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4.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복지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3. 여성관련 단체 인사 2명 이내 4. 양성평등 및 가족ㆍ여성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내 5. 주민대표 2명 이내 6.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이상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 관련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양성평등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