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헌혈 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구민의 헌혈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 장려 사업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 대상 감사 서한문 발송 및 기념품 제작ㆍ지급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한 헌혈 장려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법 제6조에 따른 기관 중 인천광역시 소재 기관에서 혈장 헌혈을 제외한 수혈용 헌혈자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화폐 지원 ②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 장려 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5. 구청장이 혈액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헌혈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교육기관, 경찰서, 의료기관, 지역 언론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 유관 기관의 장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5.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