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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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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의미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아동친화적인 행정체계를 만들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구민과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추진계획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방법5.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기본원칙 등

제5조(기본원칙 등)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 공공이용시설 조성

제6조(아동친화 공공이용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공간 확대 4. 아동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3. 각종 아동 유해요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 참여보장

제10조(아동 참여보장) ⓛ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기구로 어린이참여위원회 등을 활용한다.

제11조 아동 실태조사 실시

제11조(아동 실태조사 실시) ⓛ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아동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 및 가정환경 2. 그 밖에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제12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와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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