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방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공고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홈페이지에 하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신축상가(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ㆍ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3.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위치변경 승인 후 변경 전 위치(변경 전 해당 영업소 위치 또는 그 인근을 말한다)에서 소매인을 지정 받으려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시기는 위치변경 승인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하며, 공고 방법ㆍ기간은 제1호를 준용한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는 2개소까지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

제4조 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 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과 층수의 산정방법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