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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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ㆍ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의 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물품매입의 요구)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영 제57조에 따른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않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 구입에 한정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ㆍ물품분류번호ㆍ수량ㆍ규격ㆍ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