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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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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 수수료

제3조(수수료)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증명 등 수수료: 별표 1 2. 정보공개 수수료: 별표 2

제4조 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명을 나란히 기재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 및 납부 방법

제5조(징수 및 납부 방법) 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에 표시함으로써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적 민원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가 관할 구역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 3. 지역예비군 중대장,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광고물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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