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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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새초천길 10에 둔다.
제3조(운영시설) 센터의 주요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2. 전시실 3. 프로그램실 등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3. 문화, 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휴관일)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웅촌면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센터에 관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종합적인 운영계획에 따른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단위로 수립한 후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군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제8조(센터의 사용)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예정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 7일 전까지 사용자가 없는 경우, 사용예정 1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종교를 선전하거나, 종교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행사 5.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행사 6.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은 별표 2와 같으며, 2개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