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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고양시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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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의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9., 2023.11.10.>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시 의회사무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 2.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별, 규모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차량의 구분

제4조(차량의 구분) ① 차량의 종류는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별 규모 또는 유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①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를 다음 연도 본예산안 편성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다만, 확정된 이후에도 차량정수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③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6조 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차량의 교체

제7조(차량의 교체)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교체하려는 차량은 별표 1의 신규차량 교체기준을 충족하지 않고서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5.3.18.>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입 및 임차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입 및 임차)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 구입 및 임차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전문개정 2018.12.18.] [제목개정 2022.12.9.]

제9조 차량교환 승인

제9조(차량교환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업무 및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차량 용도를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관리ㆍ운행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9.]

제9조의2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9조의2(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차량정수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9.]

제10조 차량의 등록절차

제10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의 신규구입ㆍ교체구입ㆍ관리전환을 승인한 경우 배정 또는 승인을 요청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배정 및 교환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예정인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할 차량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 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기존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했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9.]

제11조 정수번호 부여

제11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차종으로 교체 구입하는 경우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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