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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6-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양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기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 2.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기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8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법 제32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제11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인쇄할 때에는 용도를 특정해야 하며 용도에 따라 인쇄할 항목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12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2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고양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열람, 전송,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 및 우송료를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그 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 처리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지급수단 등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⑤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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