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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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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토대로 한 탄소중립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정착 <개정 2026. 7. 10.>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6. 7. 10.>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개정 2026. 7. 10.>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개정 2026. 7. 10.>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단체, 기업, 경제단체와 협력 <개정 2026. 7. 10.>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하며, 시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 공공기관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7조 사업자의 책무

제7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 가스의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의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8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8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고양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시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고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 기본계획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7. 10.> ③ 삭제 <2026. 7. 10.>

제10조 시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10조(시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시장은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고양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7. 10.> ③ 시장은 시 감축목표 및 목표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고양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고양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5. 23., 2026. 7. 10.> [제목개정 2026. 7. 10.]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비전 및 시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탄소중립 정책 관련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7. 10.>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12.30.> 3. 그 밖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경제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12.30.> ④ 위촉직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⑤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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