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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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습지보호지역”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장항습지생태관”이란 장항습지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하고 습지생태에 대한 전시, 교육, 체험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습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습지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습지의 현명한 이용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 사항 중 지뢰 등 군사적 요인으로 인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습지 내 군 지뢰제거활동 등 세부계획 수립과 시행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시장은 습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습지보전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습지보전 세부실천계획(이하 “세부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세부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습지의 보전ㆍ이용 목표 및 단계별 실천계획 2.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기본계획 및 습지보전실천계획과의 연계 방안 3. 습지의 생태탐방 및 생태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습지보전ㆍ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고양시 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인 습지의 보전ㆍ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습지 복원 및 생태관광에 관한 사항 2.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습지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하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대학, 연구기관 등 생태환경 전문가 3. 그 밖에 습지 생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연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고양시 습지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장항습지생태관의 설치) ① 시장은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 향상, 국내외적 홍보, 직접적ㆍ간접적 체험을 통한 환경 교육 등을 위하여 장항습지생태관(이하 “생태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태관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들길 401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