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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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 등)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6.7.10.>
제3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기간, 처리절차 등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6.7.10.>
제4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7.10.>
제5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고충민원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개정 2026.7.10.>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래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한 검토의견 또는 직권시정 등의 처리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7.10.>
제6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질문ㆍ조사 <개정 2026.7.10.>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가진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 <개정 2026.7.10.>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 <개정 2026.7.10.>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자료 열람ㆍ제출요구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7.10.>
제7조(증명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7.10.>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개정 2026.7.10.>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6.7.10.> [제목개정 2026.7.10.]
제8조(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7.10.>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검토(의결)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에 따라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7.10.>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따라 그 수용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7.10.>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
제9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7.10.>
제10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사실 통보서에 따라 접수사실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7.10.>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서에 따라 관련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이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해야 한다. <개정 2026.7.10.>
제11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서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7.10.>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7.10.>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7.10.>
제12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 통지서에 따라 접수사실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서에 따라 관련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이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