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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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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ㆍ조정ㆍ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사전에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공론화”란 공공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숙의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갈등 진단 및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중재, 공론화 등 다양한 갈등관리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衡量)하여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미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 경제적으로 계량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이해관계인, 시민, 고양시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시에서 발생하거나 시민이 이해관계자로 포함된 사안 중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에 적용한다. 1.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시장이 특별히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②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5조(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양보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갈등의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자를 통한 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참여적 의사결정 및 공론화의 활용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 및 공론화의 활용) ① 시장은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이나 공론화 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및 공론화 결과를 공공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공공갈등영향분석

제7조(공공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결과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쟁점별 의견 4. 주요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 쟁점 분석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6.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또는 방안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분석ㆍ평가 과정에서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거나 관련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8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ㆍ관리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공공갈등 대상사업의 선정 3.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및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노무사, 기술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언론인, 시민단체, 대학교수 5.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공갈등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갈등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또는 제14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회 위원이 당사자 또는 협의회의 위원이 된 경우 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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