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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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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운송원가 산정

제3조(운송원가 산정) ① 군수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1년 단위로 버스운행에 드는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운송원가의 산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대행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1. 재무제표 2. 경영실태 자료(수입과 지출 관련 자료 및 증빙자료) 3. 운송원가 항목의 지출내역 및 증명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조 외부회계감사

제4조(외부회계감사) 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0.12.21.>

제5조 성과평가

제5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서천군민이 농어촌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익신고

제7조(공익신고) ① 사업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피신고기관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운송원가 2.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 3.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중 사업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어촌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대한 심의는 서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1.11.10.>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8.12.31., 2022.7.8., 2023.6.9., 2026.7.10.> 1. 당연직 위원: 군의회 의원 1명,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 도시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위촉 가. 서천경찰서 교통업무담당과장 나. 서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다. 교통관련 전문가 라.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시민ㆍ여성단체의 대표자 마.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만, 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팀장이 된다.<개정 2019.10.21.>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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