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발적 발전을 활성화하고, 지역내 고용, 생산, 소비, 투자가 선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서천군 · 공포일 2026-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발적 발전을 활성화하고, 지역내 고용, 생산, 소비, 투자가 선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21., 2022.7.8.> 1. “지역순환경제”란 지역경제의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분배가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로 이어져 소득, 고용, 삶의 질 향상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즉, 분배측면에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영업잉여의 대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출측면에서는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을 확대하며, 확대된 지출이 다시 생산 유발을 통해 지역 내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 그 밖의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업으로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역순환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 기본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순환경제 관련 조직의 발굴ㆍ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민간과 행정 사이의 조정과 협력구축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인재육성, 주민교육,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지역순환경제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7.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6. 2018.12.31., 2019.10.21., 2023.6.9.> 1.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과장, 경제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도시건축과장, 농업정책과장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군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을 대표하는 현장 활동가 4. 지역순환경제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5.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및 도시재생에관한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순환경제 업무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순환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0.4.3.>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회적경제 조직육성 등) ① 군수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