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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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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천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10.21., 2020.12.21., 2026.2.2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지역청년의 문화ㆍ교육ㆍ창업을 위한 지원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주민의 참여

제3조(주민의 참여)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주민협의체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천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군 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6.7.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2.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7.8.>

제1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10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9.20.>

제12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지역역량강화사업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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