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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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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동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 및 설치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란 행정구역 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 4. “주민총회”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5.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6. “분회”란 법정동, 마을단위 등 동 행정구역 안에서 주민 스스로 보다 밀접한 자치를 할 수 있는 적정구역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 하위기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법정동, 마을단위의 생활권 기준으로 분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관할 동장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분회의 명칭은 「○○(동, 마을)분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9.> 1.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미디어(영상, 음성, 인쇄매체, 방송을 포함한다) 발간, 공동체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의 수탁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제6조(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① 특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 2. 주민자치,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7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7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8조 위원의 자격 등

제8조(위원의 자격 등)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1조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5. 제24조에 따른 임기와 두 차례의 연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26. 7. 10.> 6.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전문개정 2023. 12. 29.]

제9조

제9조 삭제<2023. 12. 29.>

제10조

제10조 삭제<2023. 12. 29.>

제11조 위원의 선정 등

제11조(위원의 선정 등)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다양한 나이대 및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29.> 1. 추첨방식: 공개모집하여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2. 심사방식: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 각 호의 방식에 따른 위원 수는 정수의 범위에서 모집공고 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1.12.31.> <개정 2023. 12. 29.>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원으로 선정된 후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각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제12조 명예 주민자치회 위원

제12조(명예 주민자치회 위원) ① 주민자치회는 동별 특성을 고려하여 명예 주민자치회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명예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과 활동 범위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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