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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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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5.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4.> 1. 공영주차장:「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운영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7.5.12., 2020.12.24.> 2. 민영주차장: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및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 한 후 민간인이 운영ㆍ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7.5.12.]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3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2020.12.24.>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개정 2020.12.24.>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24.>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수급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24.>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24.>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개정 2020.12.24.>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

제3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3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 시간대의 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②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허물기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지하주차장 건설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③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규정은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6.4.> [본조신설 2016.01.15.]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ㆍ제14조ㆍ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0.1.>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상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8.6.5. 2016.01.15., 2025.7.11.> ③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 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경우에는 그 주차 시간에 대한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개정 2021.10.1.>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5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0.5.29

제5조 주차거부금지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5조 및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8.6.5>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25.7.11.>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무단 장기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신설 2016.01.15.>

제6조 주차장의 표시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6.5, 2008.12.12> ②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7.11.> ③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④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⑤ 공영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7.11.>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개정 2017.5.1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며,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자는 5년 이내 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입찰에 응할 수 없다. 다만, 수탁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0.30>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 단체 <신설 2019.7.30.>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나.「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

제7조의2 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7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12.]

제7조의3 계약의 해지 등

제7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관리수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5.12.]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료체감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료체감)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을 위탁하기 위해 경쟁입찰에 부친 결과 2회 이상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회차 입찰에 부칠 때부터 최초 입찰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하한으로 하여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체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의 잔여위탁관리기간에 대한 위탁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초에 결정된 체감율을 적용한다. 다만, 낙찰 후 예상수익율 저조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재입찰 등으로 주차장 운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100분의 80부터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체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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