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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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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및 제71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2.1.11.>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 <개정 2018.5.25.> 2. 기획행정위원회 9명 이내 <개정 2018.5.25.> 3. 환경경제위원회 9명 이내 <개정 2018.5.25.> 4. 건설교통위원회 9명 이내 <개정 2018.5.25.> 5. 문화복지위원회 9명 이내 <개정 2018.5.25.>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과 그 밖에 의회 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3.20., 2019.1.11., 2021. 2. 5., 2023. 11. 10.> 나.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1.9., 2019.1.11.> 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6.2.12., 2019.1.11.> 라. 삭제 <2026.4.7.> 마. 구청 사무 중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1.9., 2018.5.25., 2021.2.5., 2023. 11. 10.> 바.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무 중 경영관리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9.21., 2019.1.11., 2026.7.10.> 사. 고양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9.1.11.>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 상임위원회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회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補任)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11.> ④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⑤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11.> ⑥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본다. ⑦ 특별위원회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⑧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명 이상 12명 이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제7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1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회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부위원장

제12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른 상임위원회와 업무협의 등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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